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시위를 주도한 조아무개 민주노총 조직실장과 이아무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직실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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